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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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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8일 오후 2시 53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경내 개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놨다.

다만,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경계지점(외곽 담장)부터 100미터까지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했던 것은 적용치 않기로 했다. 즉, 9일 국회 외곽 담장부터 집회가 허용되는 셈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안됐던 '탄핵 표결일 국회 포위 집회'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외곽에 경찰 차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의장실의 '9일 국회 경내 질서유지 대책(안)'에 따르면,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주는 경찰차벽은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개활지에 위치한 국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회 뒷편 일부 구간(동문-남문 구간)에 대해 경찰 차량 주차를 허용한다"라고 정했다. 또 차벽이 설치되지 않은 국회 전면부 등은 담장 안쪽에서 경찰 인력이 경비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국회 전면부에 경찰 차벽 설치 안 돼"... 공청회·세미나·참관 등은 제한적 허용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은 허용된다. 국회의장실은 본회의장의 일반인 방청을 위해 총 266석 중 100석을 이에 할당하고, 그 배분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열리는 공청회·세미나나 국회 참관 그리고 국회도서관 열람 등을 위한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세미나는 미리 예정됐던 행사라면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 9일 당일 예정된 공청회와 세미나는 총 31건으로 약 1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당일 참관예약자 총 314명에 대해서는 헌정기념관에 한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의 장기열람자 약 8000명에 대해서도 열람 목적의 출입은 허용할 예정이다. "의원실 면담은 일단 허용하되, 면담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적정 인원으로 제한한다"라고 정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대변인을 통해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라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로운 투표에 영향 미친다"... 새누리당 요구 일부 수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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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일 당일 국회 경내 개방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오히려 국회 경내에서 대규모 집회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의원 개개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들과 광장의 함성을 잘 헤아리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라면서 "당장 (탄핵 표결일 당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른바 '국회 점령 시국토론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면 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확고한 국회 내 질서 유지 방침을 세워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의원(더불어민주당)들도 자진해서 철수해주시고, 본청 본관 앞에 있는 텐트(국민의당)도 철수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일부 수용됐다. 정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국회 점령 시국토론회' 불허가 대표적이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 허가를 받은 공청회와 토론회는 9일 여느 때와 같이 열지만 이 시국과 관련된, 신규로 신청한 공청회와 세미나는 허가하지 않기로 여야 3당이 합의했다"라면서 불허 방침을 밝혔다.

본청 로텐더홀 농성과 본청 앞 텐트 철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논의해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당이 협조하기로 했다"라고만 밝혔다.

한편, 경찰 차벽을 국회 전면부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영등포경찰서 측은 이날 탄핵 표결일 당일 국회 개방 문제와 관련, "국회 밖 100미터 지점에서 (출입 등을) 차단할 것"이라며 "(집시법에 규정돼 있는) 100미터 제한을 푸는 것은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 주최 측은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를 수용했다. 이들은 8일 오후 7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시국대토론회 1부'를 진행하고 오후 8시부터 '국회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시국대토론회 2부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태그:#정세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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