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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오후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사무실에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대위' 회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대표,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 및 그들의 지지자들까지 공산주의자나 이적행위자로 몰고 있다'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적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8일 오후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사무실에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대위' 회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대표,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 및 그들의 지지자들까지 공산주의자나 이적행위자로 몰고 있다'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적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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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재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을 "원고(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나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한 것은 부림 사건 때문이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부산지역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감금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를 당했던 이들을 변호했고, 이 내용은 영화 <변호인>으로 알려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제가 1982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 사건의 수사검사였다"면서 "부림 사건에서 문재인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였다, 부림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며 검사장직을 그만뒀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노무현 정권 때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이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이어 "저는 문재인 (2012년 대선)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림 사건은 고 이사장의 인식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부림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이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관련 기사 : '노무현 변호'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태그:#고영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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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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