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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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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최근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36분간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68일 동안 투병하다 숨진 박한음군의 이름을 빌려 이 법안을 '한음이법'이라고 명명했다.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하면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까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차량 내외부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게 되는 심리적 억지효과까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운영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운전자와 인솔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나"라며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태그:#권칠승, #통학버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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