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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석면 비산에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신규 역사가 들어서는 것과 때를 맞춰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 작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됨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석면으로 인한 작업근로자들의 위험이 예상된다며 안전보건조치 완비 시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석면비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 관계자들이 서둘러 텍스의 잔존물을 치웠지만, 바닥에는 석면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텍스 분진이 가득하다.
▲ 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지하상가 지난 18일,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 관계자들이 서둘러 텍스의 잔존물을 치웠지만, 바닥에는 석면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텍스 분진이 가득하다.
ⓒ 최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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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센터 대표는 "지하상가 중앙부의 텍스 철거는 오래전에 진행된 상태라 오염 여부를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 개인 매장별로 진행되는 텍스 철거는 분명히 석면 비산의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지하상가 공기 중의 석면 오염을 지적했다.

또한, "상가별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숙지되지 않은 석면 정보를 토대로 텍스를 강제 철거 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감추고자 바닥 빗자루 청소를 진행, 석면 분진을 공기 중으로 떠올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차단 조치를 하고 음압기로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하상가 관리 대표자는 "지난번 중부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지금까지 철거 공사를 막고 19일부터 개인 상가별 석면 전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감독관청인 인천시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서진 텍스와 분진 가루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며 "공사 현장에 대한 처벌 보다는 빠른 대응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체작업 중단 명령 공문이 나와 지금까지 현장에선 석면 철거 작업을 중단 시켜 왔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 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지하상가 지난 12일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체작업 중단 명령 공문이 나와 지금까지 현장에선 석면 철거 작업을 중단 시켜 왔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 최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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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 남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노동청 관계자들은 지하상가 대표들과의 대책 회의를 통해 석면 비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고용노동부에 석면 제거 신고를 접수해 정식으로 석면 제거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항에서는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항에서는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석면, #석면 비산, #석면철거, #인천, #인천 옛 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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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천사람입니다. 오직 '인천을 위한 언론', '인천과 인천시민의 이익에서 바라보는 언론'..."인천이 답이다. 인천주의 언론" <인천게릴라뉴스> 대표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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