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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밤 11시(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과 현대, 엘지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전 세계의 각종 인권문제들이 다뤄지는 유엔인권이사회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기업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개별국가나 기업에 맡겨두기 보다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루겠다는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바로 유엔이  지난 2011년에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이 발표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관련기사 :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이 남긴 것

이행원칙 발표 이후에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그룹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실무그룹 의장인 단테 페스케 (Mr. Dante Pesce)씨와 마이클 아도 (Mr. Michael K. Addo)씨는 약 10일간의 일정 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 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노동조합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6월 1일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10일간의 방한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 한 바 있다.

실무그룹이 방한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에탄올 중독사건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건, 그리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공작 사례였다.

옥시 사망사건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도 함께 지적하였으며,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의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를 살펴본 결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한국사회에 던져 진 것이다. 실무그룹의 공식 방한 보고서는 2017년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며, 공식 보고서 발표를 앞둔 1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무그룹의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국가의 민낯을 보여주다

한국은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정부는 한국의 인권이 신장된 결과가 반영된 쾌거라고 자랑한 바 있다.

지난 6월 20일, 인권이사회장에서 발언하는 강은지 활동가
 지난 6월 20일, 인권이사회장에서 발언하는 강은지 활동가
ⓒ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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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구두 발언
ⓒ 유엔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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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20일,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는 유엔인권이사회 장에서 구두 발언을 통해 인권이사회 의장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지적하였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3차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에탄올 중독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현대 중공업 역시 직접적인 고용을 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76명의 직업병 사망사례가 있었음에도 단 10명의 피해자만이 산재로 인정받았고, 옥시제품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에서 이행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정부가 드러난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한 것이었다(해당 발언 동영상은 국제민주연대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khis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글자막이 지원됩니다).

국제제조산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탄압 중단 서명사이트 갈무리
 국제제조산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탄압 중단 서명사이트 갈무리
ⓒ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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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적인 한국기업인 삼성, 엘지, 현대의 이름들이 유엔인권이사회 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 붓고도 정작 자신들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실들이 2017년에 유엔 공식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면 망신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실무그룹이 6월 1일에 방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지시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마이클 아도씨는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보통 지속가능성이나 기업의 사회적책임 부서에서 면담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만 변호사들만 나왔었다"면서, "현대자동차는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였다"고 꼬집은 바 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그룹이 방문했음에도 변호사들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6월 24일이면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파괴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 있은 지 100일이 된다. 노조파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유엔 실무그룹이 지적을 했음에도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제노동계는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현대자동차에 묻기 위해 국제사회에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https://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3101

이렇듯, 한국정부와 기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하청업체에 까지 인권존중의 책임을 묻는 변화된 국제사회의 흐름을 하루속히 인식하고 경영행태를 바꿔나가야 한다. 노동3권에 대한 보장은 기본이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환경과 인권 문제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그룹의 공식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국제사회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법집행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그:#국제민주연대, #유엔, #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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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는 2000년 창립이래로 인권과 평화에 기반을 둔 국제연대 사업을 통해 해외한국기업감시 및 민주주의와 인권연대활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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