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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국회의원 의전 문제를 지적한 KBS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국회의원 의전 문제를 지적한 KBS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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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혐오 말고 취재기사를 쓰세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끈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의전 문제를 지적한 전날 KBS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 고급 승용차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관용차도 아닐 뿐더러, 공항에 30분 전에 도착해도 비행기를 타는 게 국회의원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KBS와 김광진 전 의원, 어느 쪽 얘기가 진실일까요? <오마이팩트>에서 검증했습니다.

국회의원 고급 승용차 비판에 '관용차 아니다' 반박

우선 KBS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한 국회의원 의전은 크게 3가지입니다.(관련기사: 최고급 승용차에 전용 통로.."국회의원 의전 과도" ) 최고급 승용차와 국회의사당 본관 의원 전용 통로, 공항 의전실(귀빈실)을 통한 빠른 수속입니다.

KBS는 "의원들은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검은색 대형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엔 승합차 이용도 늘고 있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 국회 본청 앞 풍경은 최고급 승용차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장관의 경우 세금으로 에쿠스를 지급하지만 국회의원의 차량은 관용차가 아니다, 개인 비용이나 각자 받은 후원금을 통해서 비용을 낸다"면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반박합니다.

국회의원 승용차가 관용차가 아니라 개인 차량인 건 사실입니다. KBS도 '관용차'라고 못박진 않겠지만 '특혜'라고 언급한 보도만 보면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비싼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KBS는 "차에서 내린 의원들은 카펫이 깔린 가운데 의원 전용 통로로, 보좌진은 그 옆 일반 통로로 들어간다"면서 "얼굴이 곧 신분증이라는 의원 특권의 시작"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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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회 본관 2층 정문에 의원 전용 통로가 있고, 일반인은 본관 1층 후문에서 출입증을 받아 출입합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무 공간인 국회경내의 건물을 들어갈 때 다른 사람보다 출입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이 특권인가"라면서 "KBS는 기자들이 방청객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입하고 방청객과 동일하게 공간이 오픈되나"라고 따집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민원인 주차장이 뒤쪽이라 처음 뒤쪽 1층을 (민원인 출입구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게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부터는 1층 정면에도 민원인 출입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출입증을 착용한 사람에 한하며 2층 전용 통로는 여전히 국회의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30분 전 도착해도 비행기 탑승? 국제선 '불가'-국내선은 '일반인도 가능'

국회야 국회의원들 사무공간이라고 치고, 문제는 국회 밖입니다. KBS는 "길게 줄을 서는 일반 승객과 달리 의원들은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해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공항 의전실에서 전담 직원들이 수속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출입국시 별도 전용 루트를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김포공항 발권 데스크에 '출국 20분 전에 오셔야 발권됩니다'라고 써 있다"면서 "일반 고객도 20분 전이면 탈 수 있는 걸 의원은 30분 전에 가면 탈 수 있다는걸 특권이라고 말하나"라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의전팀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전담 직원 안내에 대해 김포공항 의전팀 관계자는 "의전팀 상황에 따라 의전이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별도로 전담 수행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발 30분 전 탑승의 경우 국제선은 국회의원이라도 불가능하고, 국내선은 일반인도 30분 전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선은 탑승권 발급, CIQ(출입국관리) 등에 따라 30분 전은 불가하고 보통 국회의원도 늦어도 1시간 이전에는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30분 전 탑승이 가능하지만 항공사 탑승권 발급 마감 시한이 출발 20분 전이어서 일반 고객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8일 이용객들로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지난해 1월 8일 이용객들로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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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전용 통로 이용, 피크타임 때 빠르지만 평소엔 차이 없어"

일반 승객이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탑승권 발급)하고 수하물을 맡긴 뒤, 출국장으로 이동해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거쳐 게이트(탑승구)로 이동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여기서 VIP들은 보통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의전실을 이용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의전실 관계자는 "공항 의전실은 체크인을 마친 뒤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앞두고 잠시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30분 전 탑승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국제선 체크인 마감이 보통 출발 30~40분 전이기 때문에 공항에 30분 전 도착해서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좌진에서 미리 나와 체크인을 해놓기 때문에 '30분 만에 탑승'이 가능한 셈이죠.

전용 통로 이용도 사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교통약자, 외교관, 승무원,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자 전용통로를 이용해 보안 검색을 받기 때문에 피크 타임엔 출국 수속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도 "인천공항 검색대 15개 가운데 14개가 일반용이고 1개가 전용 통로여서, 평상시에는 일반 승객이나 국회의원이나 수속 시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의전실과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출발 30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해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건 국제선의 경우 사실이 아니었고, 국내선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했습니다.


태그:#김광진, #국회의원 특권, #공항 의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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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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