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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2016년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도중 서울메트로 하도급(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 김아무개씨(19)가 사망했다. 그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한 끼 식사를 할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규정 역시 이름뿐인 허상이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문제는 이미 오래된 이슈다. 이 문제는 구의역에만 있던 게 아니었고, 공장부터 사무실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한국 사회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를 고발하고자 한다. - 기자말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전경.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전경.
ⓒ 건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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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앞.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였지만, 경비직원 A씨는 연거푸 하소연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1일 8시간 근무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한 번 출근하면 18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그만큼 돈을 받지 못합니다. 또 회사는 야간근무·초과근무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와요."

취재 결과, 이 기숙사 경비직원들의 노동환경은 심각했다. ▲ 근로계약서 불이행 ▲ 관리직 업무와는 상관 없는 근무지침 ▲ 열악한 휴게공간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자비부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A씨를 비롯한 경비직원들은 모두 제3하청 업체 소속이다. 쿨하우스는 산업은행의 투자로 지어진 민간자본투자기숙사(민자기숙사)다. '건국대학교 기숙사 유한회사'는 입찰을 통해 서브원이라는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고, 건물관리 전반을 일임했다.

이 서브원이라는 업체는 건물 관리 업무 중 경비에 관한 부분을 IBS라는 업체에 일임했다. 즉, 기숙사 관리직(경비)의 고용형태는 '3중 하청'으로 이뤄져 있다. 경비직원은 IBS 소속으로 피라미드 구조상 가장 아래에 있다. 그 때문에 한 회사라도 계약을 해지한다면,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3중 하도급 구조'에서 경비직원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 건국대학교 기숙사의 하도급 구조 '3중 하도급 구조'에서 경비직원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 건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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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①] 277시간 30분 일하는데 209시간만 일한 것으로...

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은 IBS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에선 '1일 8시간 근무',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부여', '6개월 미만의 근무자를 제외한 보안근무자의 근무복은 회사가 지급' 등의 내용도 명시돼 있다.

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의 원청 업체인 서브원의 박은하 관리소장은 "24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역시 보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비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취재해본 결과 박 관리소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쿨하우스 경비직원은 총 12명으로, 6명이 한 개 조를 이뤄 근무하고 있다. 한 개 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조와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일한다(24시간 격일제 근무체제). 휴식시간은 총 5시간 30분으로 파악됐다. 주간에 2시간, 야간에 3시간 30분을 쉰다. 이들 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은 이틀에 걸쳐 24시간 근무지에 있으면서 총 18시간 30분 일한다. 경비직원 A씨는 "한 개 조 6명이 네 동의 기숙사 건물을 모두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선 '1일 8시간 근무',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또 '6개월 미만의 근무자를 제외한 보안근무자의 근무복은 회사가 지급' 등의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선 '1일 8시간 근무',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또 '6개월 미만의 근무자를 제외한 보안근무자의 근무복은 회사가 지급' 등의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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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들은 일하는 만큼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을까. "24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인정한다"라는 서브원 박 관리소장의 설명대로라면 경비직원들은 월 360시간의 근무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계약서상 209시간의 근로시간만 인정받아 약 126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야근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합치면 월 지급액은 155만 원이 된다. 여기서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130만 원 수준이다.

경비직원들이 실제 노동하는 시간(이틀에 걸쳐 1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의 월 노동 시간은 277시간 30분이다. 올해 법정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적용하면 경비직원들은 매월 약 167만 원의 기본급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야간근로수당도 더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에 달하는 야근수당을 받아야 한다.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야간 업무시간은 4시간 30분. 이에 해당하는 야간수당까지 합치면 이들이 매월 받아야 하는 돈은 약 187만 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들의 월급명세서 상 금액은 위와 같은 계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경비직원들은 30만 원가량을 못받고 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는 "기숙사 경비직원은 현재 연장근로시간 중 일부만 수당으로 받고 있다"라면서 "현재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IBS 1본부 이원재 이사는 "일부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와 맞게 업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의 미지급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관리반장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제②] 업무 과부하에 신규 인력 배치X... 부담은 노동자의 몫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월급명세서. '결근'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명세서 하단에 근태내역 - 결근이라고 표시돼 있다.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월급명세서. '결근'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명세서 하단에 근태내역 - 결근이라고 표시돼 있다.
ⓒ 정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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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은 "회사가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경비직원 1명의 결근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과중업무에 관한 보상은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결근한 직원에 대해 약 10만 원의 월급을 삭감한다.

경비직원 A씨는 '장기 근무한 경비직원의 근무복도 비용부담은 본인의 몫'이라고 전했다. 식비 역시 한 달에 3만 원씩 경비직원들이 납부하고 있다.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엔 추가수당이 없었다. 이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어긴 내용이다.

경비직원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지만, 일이 힘들어 하루이틀 만에 그만두는 일이 잦았다"라면서 "이럴 경우에는 남은 인원들이 그만둔 인원의 일까지 도맡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회사는 대체 신규 인력을 보내지 않았고, 남은 직원들에게 어떠한 추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브원 박 관리소장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다. 경비직원의 결근 문제에 대해 그는 "급여 계산 방식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경비직원이 하루 빠진다고 해서 월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라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직원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지만, 추가수당 등으로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고 말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결근'에 대한 공제내역이 명시돼 있었다. 노동자의 날에 대해서 박 관리소장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비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란?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들의 노동밀도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감시·단속적근로자도 유급처리가 적용된다"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보장돼야 옳다"라고 설명했다.

IBS 이 이사는 "지난해엔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일로 보상했으며, 올해의 경우 모두 급여를 통해 보상했다"라면서 "서브원 관리소장은 업무상 경비원의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업무량도 문제였다. 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사람씩 교대로 20분간 '입초 근무'를 선다. 경비직원 A씨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고, 뙤약볕 아래서 가만히 서 있는 근무 형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BS는 입초 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이 이사는 "우리 회사의 업무는 관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들어오는 등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분간 밖에서 입초 근무를 서고, 건물 안에 들어와도 경비직원들은 쉴 틈이 없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택배'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 기숙사 내 우체국이 없어지면서 택배 분배업무는 경비직원의 몫이 됐다. 기숙사 한 동만 해도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수요일엔 하루 평균 150~200개의 택배가 도착한다. 경비직원 A씨는 "택배 분배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가중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경비회사에 들어온 건지 택배회사에 취직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브원 박 관리소장은 "3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택배를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해줬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이 어렵게 됐다"라면서 "택배에 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연구해 각 1층 로비에 택배실을 만들어 24시간 찾을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택배 업무에 관한 수당을 경비직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BS 이 이사는 "택배 업무에 관한 추가수당 지급은 우리 회사가 쿨하우스를 관리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경비직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추가적인 업무가 아닌 기본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된 업무다"라며 추가 수당 미지급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그는 "경비직원과 계약시 택배업무에 관해 모두 설명했다"라면서 "경비직원이 이 업무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식비와 근무복에 대해 "기숙사 식당의 한 달 식비는 8만4000원인데, 식당 측과 협의해 경비원에게 3만 원만 받고있다, 오히려 우리가 해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근무복도 문제없이 지급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비직원 A씨는 "다른 대학 기숙사에선 식비를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경비복은 두 벌만 지급했고, 이 시기도 늦었다, 또한 하의는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제③] '다리 꼬지 말 것'... 이상한 근무지침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노동환경은 심각한 수준이다.
 건국대학교 학생기숙사 쿨하우스 경비직원의 노동환경은 심각한 수준이다.
ⓒ 건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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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은 IBS 소속이지만, 서브원 기숙사 행정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무지침도 있다. 경비직원 B씨는 "행정실 직원이 설명한 승강기 이용불가의 이유는 '관리직원과 여학생이 승강기에 같이 타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리직원 A씨는 "경비 업무를 하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것 같다"라면서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그 경비직원이 오해한 것 같다"라면서 "관리반장이 승강기 이용 불가에 대해 교육한 것은 맞지만, 이는 2층에 있는 휴게공간으로 이동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게공간은 여학생 기숙사에 있는데, 야간휴식시간에 여학생들이 잠옷차림으로 복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계단을 이용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밖에도 관리 지침에는 ▲ 관리소장을 보면 거수경례 할 것 ▲ 다리를 꼬지 말 것 ▲ 실내에선 모자를 쓰지 말 것 등 경비업무와 상관없는 규칙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브원 박 관리소장은 관리지침의 내용을 인정했다. IBS 이 이사는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비직원이 거수경례로 인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 노무사는 '관리소장을 보면 거수경례' 등 업무와 상관없는 지침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법이란 것은 최소치의 기준이다, 법이 지켜진다고 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휴게공간도 문제였다. 24시간 동안 근무지에 있는 경비직원들에겐 총 5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휴게공간의 열악함 때문에 휴식시간조차 편하게 보낼 수 없다. 기숙사 2인실을 12명의 경비직원이 공동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탈의 등 업무에 필요한 준비도 이 공간에서 이뤄진다.

한 번 휴식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2명이 쉬는데, 야간 휴식시간이 되면 이곳에서 잠을 청한다. 경비직원 A씨는 "기숙사 2인실에서 12명이 같은 이불과 침대를 사용하다보니, 냄새가 난다"라면서 "결국 경비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휴게공간을 찾는다, 기숙사 미화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비는 탈의실에서 쉰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곳은 환기가 잘 안 돼 잘 때 숨이 막히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박 관리소장은 휴게공간에 대해 "이미 잘 보장돼 있다"라면서 "비인격적 노동 착취는 전혀 없다"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직원 간 면담에서 휴게공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받은 게 없어 휴식여건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④] "노조 없는 업체랑만 계약한다"는 업체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김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내용 준수는 '을' 위치에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건국대학교 쿨하우스 경비직원들의 근무실태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비직원들은 불만을 회사에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3중 하청'이라는 복잡한 구조에서 그들은 가장 아래에 위치해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하청구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보장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브원의 재하청 기업 선정기준 때문이다.

서브원 박 관리소장은 IBS와의 관계에 대해 "경비직원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많고, 대졸 출신이 없어 서브원 직원 임금과 맞춰줄 수 없다"라면서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을 두고 직접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비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 "우리는 노조가 없는 업체와만 계약한다"라면서 "노조가 활동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입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쿨하우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이아무개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경비직원이 노조활동을 하면 학생이 무슨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오히려 경비직원의 권리가 보장돼 근무여건이 좋아진다면, 더 안전한 기숙사에서 살 수 있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학생을 핑계로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노동착취, #하청업체, #경비직원, #건국대학교,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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