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정부가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 시 청소년수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주택 3천호 이상을 짓는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 규제를 개혁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는 것. 또 2005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규정이 적용돼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는 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조항을 들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마치 불합리한 점을 나서서 개선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주택건설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주택건설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우리 동네 청소년수련관을 남의 동네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과도한 규제이고 이 규제를 개혁해야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할 소리는 아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기관이므로 이용 1순위는 물론 청소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유아, 아동, 대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고 있다. 불특정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거리상 지역사회를 크게 벗어난 곳에 위치한 청소년이 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인근 학교나 공공기관과의 연계 폭도 넓어 공익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 창출과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여가와 교육, 문화의 질 향상도 수반된다. 단순히 돈 내고 입장해 운동하고 집에 가는 스포츠센터가 아니라는 말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지는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익활동 거점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남의 동네 청소년이 이용하는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이 내는 것이 규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의 구 안에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청소년수련관 하나 정도밖에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제약 당하는 청소년. 이들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무는 잘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있는 법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놓고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하자면서 그 이유를 뜬금없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니 도대체 청소년 부처가 왜 존재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청소년정책을 누구의 시각으로 입안하고 수행하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규제 개혁, #경제 활성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