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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3대종교 파견법 토론회가 열리는 천주교서울대교구 행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동대부고 사태를 알렸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3대종교 파견법 토론회가 열리는 천주교서울대교구 행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동대부고 사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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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부속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 조치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 학교를 설립한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로부터 "강제 전보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18일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공동개최한 노동단체 파견법 토론회 자리에서다.

전교조 소속 교사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드라마 <송곳>이 파견법과 비정규직 노조활동 등 노동문제를 잘 알렸다고 호평을 받았다. 한 사립학교(동대부고)에서 드라마 <송곳>을 보여준 정규직 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한다. 같은 학교에서 세월호 추모 글을 보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되는 교사도 있다. 파견법을 알려준 드라마를 말한 게 부당전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당사자들을 만나봤다. 두 교사의 전보 발령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과 당사자 말이 다르다. 당사자 말이 옳다면 이번 동국대의 인사발령은 잘못됐다. 교사들의 말이 옳은 경우에 한해서"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최형묵 목사는 "사회 인권 의식이나 노동권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례인 것 같다"고 했다.

최 목사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노동 3권을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이 없다. 대학생도 그렇다. 교과과정에서 노동3권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3권을 모르니 부당한 노동 개념도 갖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기준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 회원들과 강제전보 당사자인 동대부고 J교사 등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행사장 앞에서 "4.16 추모와 노동인권교육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조계종은 조고각하하고 동대부고 선생님들의 부당전보 철회하라" 등을 쓴 피켓을 들었다.

한편,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교조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17일 조계종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기자회견 후 전달하려던 8397명의 탄원서 수령도 거부했다.


태그:#조계종, #전교조, #동대부고, #동국대,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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