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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
 경찰청이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
ⓒ 박남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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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폭력시위자의 93%가 마스크 등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 '광화문 폭력시위자 93%가 복면이었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동아일보>의 사설제목은 '폭력을 작정하고 나선 복면시위 더는 안 된다'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11월 24일 국무회의)라고 주문했고, 다음날(11월 25일) 정갑윤 의원 등 31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에서 제공한 '복면시위자 93%' 통계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자료는 경찰청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거짓자료를 공개한 자는 누구인가?"

최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 '11.14 집회 시위 관련 불법 폭력행위 채증건수 중 복면으로 신원확인이 안된 건수, 복면했지만 신원확인이 된 건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입력된 자료 중 복면자 현황은 별도 통계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한 '복면시위자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담당경찰관은 "언론에 그런 자료가 나간 사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1.14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에서 파악한 폭력시위자는 총 594명이었고, 이 가운데 93%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93%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려서 폭력시위자 가운데 74%(441명)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쪽의 주장이었고, 언론들의 보도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복면시위자 현황은 통계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이러한 경찰쪽 주장과 언론의 보도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복면금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찰이 허위자료로 언론플레이했고, 보수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했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당시 집회시위 때 채증한 집회시위 참가자의 신원조사를 마치고 12월 3일 기준 342명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었다"라며 "만약 복면으로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300명이 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은 자료가 어떻게 경찰청을 출처로 자료가 나갔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이처럼 엉뚱한 자료가 복면시위금지법안의 추진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경찰청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도 모르는 자료가 경찰청을 출처로 언론에 공개되고, 정부 여당이 이를 근거로 복면시위금지법을 추진하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라며 "언론에 거짓자료를 공개한 자가 누군지, 있지도 않은 허위자료로 국민을 기망한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태그:#박남춘, #11.14 민중총궐기대회, #경찰청, #복면시위자 9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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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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