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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모습.
 지난 9월 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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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의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의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광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안전측별회계 조례안'은 소방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방시설의 확충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김재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협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건축하거나 증축, 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차순자 의원이 발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여성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박일환 의원은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대구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

이귀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최재훈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조홍철 교육위원회 의원,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차순자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등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다.


태그:#대구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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