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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자체로써는 처음으로 청년을 상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성남시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자체로써는 처음으로 청년을 상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성남시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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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청년을 상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이유를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히고 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10월 13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서면, 우편, 팩스,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19세~24세의 '청년'으로 하고 청년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금전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청년이 받게 된다. 일자리 유무나 재산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받는다.

성남시는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이내로 정하여 지급하는데, 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성남청년배당카드(적립카드)나 성남사랑 상품권 형식이 유력하다.

지급은 매분기 시작 월 20일에 하고, 지급 대상은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하는 청년은 본인(혹은 대리)이 신청하여야 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청년배당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청년들이 복지정책 지원의 취약계층"이라며 "기본소득을 보장해 자기계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 통과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시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이재명 시장의 다른 복지정책인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정책에 반대했다. 연장선상에서 청년배당정책도 반대할 확률이 높다.

어렵게 시의회에서 이미 통과 돼 3월 제정된 '공공산후조리 지원조례'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청년배당정책도 비슷한 길을 밟을 수도 있다. 타시도와의 형평성, 선심성 정책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하려는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로 보아 시의회의 문을 넘는 것과 맞물려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태그:#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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