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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충북 진천군청 상설감사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관계자와 음성.진천군 방역담당 부서장이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청 상설감사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관계자와 음성.진천군 방역담당 부서장이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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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던 인권 침해 논란이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진정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아래 충북본부)와 음성·진천군은 지난 29일 오후 진천군청 상설 감사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입회한 가운데 진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충북본부가 지난해 3월 '공무원들을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 처분에 투입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진정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구제 규칙' 26조에 따라 5가지 안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은 ▲ 가축 질병 업무 추진 시 공무원의 인권을 최우선 ▲ 공무원 살처분 현장 투입 시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 실시 ▲ 공무원 인력 동원 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 ▲ 공무원 동원 시 계열화 농가는 해당 축산 기업에서 인력을 책임지며, 개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지원 ▲ 충청북도 및 각 시군에서 공무원 인권 조례 제정 시 가축 전염병 방역 업무와 관련하여 위 조항 반영 등이다.

이필용 음성군수 "가축 질병 발생 시 공무원 인권 침해 막아야"

충북본부는 지난해 3월 정부와 자치단체가 가축 살처분에 공무원들을 투입하기 전, 건강 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예방 주사도 투입 한 시간 전 또는 하루 전에 맞게 해 효과가 없다며 생명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살처분 가축은 사전에 죽여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산 채로 매몰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관련 기사 : 살처분에 쓰러진 공무원... 동료들 "울부짖는 닭 괴로워").

충북본부 문재오 사무처장은 이날 "공무원·군인 등을 가축 살처분에 강제 동원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지침에도 없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치단체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살처분 전담 기구·인력 육성과 인력에 대한 인권 보장 법률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난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살처분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해왔다"며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공무원들이 더 이상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올해 발생했던 가축 질병에는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충북본부의 진정에 대해 충청북도 축산연구소에서 인권 피해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 조사관 2명과 진정인인 충북본부 임원과 자치단체 방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허술한 정부의 대응과 공무원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진정 합의서 원본
 진정 합의서 원본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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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인권침해, #가축 살처분, #공무원노조, #국가긴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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