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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10만 5천 원 상당의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사우나 무료 이용권 15장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광섭 충남도의원에게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같은 결과... 당선 무효형 면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났던 정광섭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났던 정광섭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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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정광섭 도의원과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의 판단은 서산지원의 1심 판결과 대동소이했다(관련 기사 : 정광섭 충남도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한숨 돌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10만 5천 원 상당의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사우나이용권 15장은 무료 이용권인 데다 금액도 크지 않고 선거일 6개월 전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 무효로 할 만큼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녀 회원 16명에게 36만 9천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죄, 기부 행위를 한 죄 혹은 정치 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항소심 공판 이후 정광섭 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으로 그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무엇보다 성원해 주신 군민들께 너무 죄스럽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지역민을 위해 몇 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해 정광섭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정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에 한해 동시 송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정광섭,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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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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