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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왼쪽)와 이부영 전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답변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왼쪽)와 이부영 전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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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9조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상정 안건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 수사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새정치연합은 임명동의안이 상정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론은 이날 본회의 직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표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끝내 하겠다는 건 헌법 질서의 부정이자 민주주의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부의에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하지 않고 여야합의를 따랐던 국회 관례를 깬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직권상정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참담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박상옥, #정의화, #문재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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