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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10만5천 원 상당의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사우나무료이용권 15장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은 또 부녀회원 16명에게 36만9천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덕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광섭 도의원과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선거구민에게 10만5천원 상당의 사우나무료이용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광섭 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한숨 돌리게 됐다.
▲ 당선무효형 면한 정광섭 충남도의원 선거구민에게 10만5천원 상당의 사우나무료이용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광섭 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한숨 돌리게 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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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된 공소사실은 두가지다. 하나는 태안군의회 의원을 거친 뒤 충남도의회 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로서 김아무개씨에게 3만5천 원 상당의 사우나무료이용권 5장, 안아무개씨에게 7만 원 상당의 사우나무료이용권 10장 등 모두 10만5천원 상당의 사우나무료이용권 15장을 돌린 혐의와 정 의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가 안면읍 승언1리 부녀회의 식비 36만9천 원을 지급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그동안 정 의원은 사우나무료이용권을 건넨 적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제공한 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정 의원의 배우자 조씨도 식대를 결제한 건 인정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결제건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우나무료이용권을 받은 김씨와 안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인정해 "진술이 허위가 아니고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기부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의 배우자 조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정광섭은 군의원이었고,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미 (부녀회의) 식대는 조씨가 결제하기로 되어 있어 식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덕진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매수행위로 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보자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선거로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현직 군의원으로서 기부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기부행위가) 선거와 3개월 떨어져 있었고, 금액이 크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조아무개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일 전 6개월 전에 식대를 지급한 점, 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정광섭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과는 무관한 벌금 80만 원을, 정 의원의 배우자 역시 당선무효형과는 무관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265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또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 의원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광섭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준 덕분에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며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과 도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검찰은 정광섭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정 의원의 배우자 조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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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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