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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방송인 서세원(58)씨가 결국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3일 서씨를 상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세원씨는 지난 5월 자택 건물 지하 2층에서 부인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그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 그 뒤 서씨는 자신과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달아나려고 했던 부인을 복도에서 붙잡아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간 다음, 다시 엘리베이터부터 집 앞까지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부인은 타박상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부인은 올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현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태그:#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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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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