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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8월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8월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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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국회모독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6일 국정감사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께 모여, 이준석 선장 등 4명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기관장 박아무개, 조타수 조아무개, 3등항해사 박아무개다.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이준석 선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8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시작 시간인 16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만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태그:#이준석, #농해수위, #국정감사,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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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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