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범법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10년 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재판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총수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 상당수 사면·복권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재벌범죄백서'로 정리해 5일 발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현대자동차·SK·두산 등 5곳이며 처벌받은 총수 일가는 9명(삼성-이건희, 현대차-정몽구, SK-최태원·최재원, 한화-김승연, 두산-박용성·박용오·박용만·박용욱)이고, 범죄는 11건이다

최근 10년 간 10대 재벌총수 유죄 선고 현황.
 최근 10년 간 10대 재벌총수 유죄 선고 현황.
ⓒ 서기호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재벌총수 25명 '범법' 했음에도 유죄 선고는 3명 뿐

최근 10년 간 유죄 선고가 내려진 40대 그룹 재벌 총수는 25명(김승연·최태원 각 2건씩)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명에게만 실형이 내려졌다. 이 밖에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 의원은 "재벌총수일가의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혐의에도 실제 이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재벌 총수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명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특혜도 받았다.

더불어 서 의원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반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SK, 한라그룹 등 4곳에서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가 9건에 달함에도, 2008년 이후 법무부 장관이 제재 조치를 취한 건 한 건도 없었다

서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라며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달아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태그:#10대 재벌, #서기호, #유죄 선고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