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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부패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부패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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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반부패대책은 '교피아(교육+마피아)' 근절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부패근절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교육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촌지 10만 원'에 삼진 아웃 아닌 원 아웃 퇴출

서울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비리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중징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특히 향응액을 포함해서 금품 수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배제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경징계 처분했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2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에만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앞으론 100만 원 이상부터 고발하기로 했다. 징계부과금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로 대폭 높였다.

조 교육감의 서울교육청 반부패대책 가운데 핵심은 '시민 감사관 확대'로 평가할 수 있다. 감사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감사관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다.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 참여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교육청 공무원 퇴직 후 사학 재취업 성행

조 교육감의 부패근절대책 가운데 '교피아' 방지 대책은 빠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주 발표한 '서울시 반부패대책'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 후의 자리를 염두한다. 퇴직 후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교육 공무원들은 교피아가 되어 사학 등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축소·은폐해야 하는 유혹에 빠진다.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사학재단 관련 업무와 학교급식분야, 시설 개보수, 학교 운동부 운용 업무 등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다.

특히 사학재단 관련 업무는 대표적인 부패 사각지대로 손꼽힌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과 사학의 고리만 확실히 끊어내도 서울교육청의 청렴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이번 대책안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공무원들과 사학은 대표적인 '교피아'를 형성하고 있다. 김형태 전 서울시교육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교육청 출신 공무원 52명이 사학재단의 이사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1년에 10명 가량의 서울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사학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에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서울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5명이었다. 당시 영훈국제중 교장의 경우 서울교육청 사학 담당 감사담당관 출신이었다. 감사기관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영입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부패의 시작과 끝"이라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교육청 감사관실에 사학 전담팀을 두고, 전관예우로 교육청 공무원을 영입한 사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서울교육청 청렴도, #조희연 교육감,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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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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