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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기가 증설되기 직전인 지난 2005년 경 보령화력 모습
 7.8호기가 증설되기 직전인 지난 2005년 경 보령화력 모습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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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사실상 경미한 액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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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충남도 화력발전소별 환경관련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2건,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과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령화력의 경우 대기방지시설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사전 신고 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는데도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천화력, 폐기물 회이송수 외부유출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은 지난해 1월 사전 신고 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당진화력) 또는 개선 명령(태안화력)과 함께 과태료(각각 48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천화력의 경우, 지난해 7월 폐기물인 회이송수(침출수)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명령과 함께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정확한 유출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 행정처분은 문제가 많다"며 "해당기업들이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분석한 '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현황'을 보면,  도내 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2억원어치를 초과 배출했다. 그러나 소액의 과태료 외에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부과된 금액은 보령화력(1억 2300만원), 당진화력(4300여만 원), 태안화력(2600여만 원), 서천화력(30여만 원) 순이다.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먼지의 경우 kg당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태그:#충남도, #화력발전소, #환경법규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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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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