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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6년 동안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수많은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거리집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

그래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 참가를 마친 시위대가 가두행진을 벌일 당시 경찰이 발사한 최루액을 얼굴에 정면으로 맡는 등 노동자들의 지킴이 역할을 해 왔다.

권영국 변호사 자료사진
 권영국 변호사 자료사진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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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이날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해 7월 24~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당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권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이었다.

검찰의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내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집회방해의 피해를 입은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까지 한 것은 실로 적반하장이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극치"라고 규정하며 "기소를 해야 할 대상은 공권력을 남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책임자들과 경찰이지,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한 권영국 변호사가 아님을 검찰은 진정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서울중구청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내몬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인도 위에 덩그러니 만들어진 화단이 무슨 귀중한 보물인양 경찰 병력을 화단 주위에 24시간 도열시키고 시민들의 집회 주최뿐만 아니라 출입 및 통행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를 쫓아낸 자리를 화단이 차지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화단 주변을 점거하고 일체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집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민변 노동위원회는 시종일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화단 앞 집회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인도의 통행을 이유로 제한통고를 하자 기존의 집회신고를 자진철회하고 다시 화단 앞 집회신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다시 집회신고를 했다"며 "그에 대하여도 제한통고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남대문경찰서이 제한통고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긴급구제결정을 했고, 인권위 조사관들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집회현장에 파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는 화단 앞 집회공간에 경찰병력을 그대로 상주시키면서 집회를 방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등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들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최루액, 물대포, 곤봉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이고 이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에 준하는 준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며 "경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의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대에 서야 할 사람은 법원과 인권위의 권위를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지, 권영국 변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며 "검찰이 더 이상 정도(正道)를 벗어난다면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검찰을 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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