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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한 KT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최근 불법 녹취,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KT 공식대리점에 붙은 불법 녹취 및 파파라치 금지 포스터.
 KT 공식대리점에 붙은 불법 녹취 및 파파라치 금지 포스터.
ⓒ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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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식대리점에 붙은 불법 녹취 및 파파라치 금지 포스터.
 KT 공식대리점에 붙은 불법 녹취 및 파파라치 금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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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T 공식대리점과 판매점에 붙은 '불법 녹취, 촬영 시 형사고발 됩니다'라는 큰제목의 포스터에는 '경쟁사 파파라치 행위 절대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악의적인 채증을 목적으로 추가 할인 유도 등 이와 유사한 활동에 의한 가입 상담 및 구매 시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 고발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홍보팀 "본사에서 배포한 것 아냐"... 일부 대리점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이 같은 포스터에 대해 KT 언론홍보팀의 한 직원은 본사에서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판매점에 있는 포스터는 자체적으로 붙인 것 같다. 판매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고 통신사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 때문에 그러한 포스터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특정 대리점 한두 곳이 아니라 대다수의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동일한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KT 대리점 직원은 해당 포스터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포스터가) 본사에서 배포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포스터 내용의 의미는 (아마도) 지난달 모 신문에서 보도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파파라치 때문일 것이다. 시장 감시 목적이 아니라 고객으로 연기하면서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불법영업을 종용해 비밀 녹취를 하는 파파라치들이 영업을 방해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라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당연하다. (포스터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포스터를 접한 고객의 입장은 다르다.

마포구의 한 KT 판매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상담을 받고 나온 진아무개씨는 "저런 포스터는 파파라치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도 위협감이 느껴진다"면서 "상담을 받을 때 가입사항이나 조건 등을 잊지 않으려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사 파파라치들이 녹취를 하건 말건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다면 굳이 저런 포스터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포스터의 내용과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대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무단 녹취 및 녹취록의 작성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이며 직접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불법 도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대화 또는 통화하는 사람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본사가 직접 배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만 들은 상태다.

현재 단독으로 영업 중인 KT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모두 19만3755명의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만1397명에 달하는 규모로 이통3사 중 가장 많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KT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KT가 게릴라식 판매,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대리점 월세 지원을 빙자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통채널을 재정비 하면서 신규 오픈 매장수를 대폭 늘렸고, 단말기 가격이 20만 원대인 저가폰을 10여 종 이상 준비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KT 단독 영업기간에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포함돼 있어 어린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 등 성수기 시즌 특수를 누린 것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는 5월19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시장을 과열시킨 주범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지목,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휴대폰 보조금, #KT, #이통사 영업정지,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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