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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사무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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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쪽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도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같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 손해배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족들의 손배 소송 제기나 정부 구상권 청구에 앞서 선주 측에서 배상할 수 있는 금전적 규모를 미리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전 재산인 100억 여원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그가 유령회사, 차명 부동산 등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 회장, 페이퍼 컴퍼니 통해 수백억 횡령 의혹

현재까지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계열사 숫자는 50여 개. 이들 계열사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치면 국내 재산만 24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은 이 계열사들을 비자금 조성에 적극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은 26일까지 '붉은머리오목눈이', 'SLPLUS', '키솔루션' 등 3개의 유령회사를 확인했다.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들이다.

검찰은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 등 30여 곳에서 이들 회사들로 최근 7, 8년간 200여 억원 이상이 컨설팅비,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던 청해진해운 역시 문제의 유령회사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역시 지난해 매출 대부분을 내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활동을 통해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전체매출인 약 5억 2000만 원 중 5억 1600만 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유 전 회장의 사진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부터 유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그의 사진을 장당 5000만 원씩 주고 400여 장 구매한 혐의를 포착했다. 모두 합치면 약 200억 원에 육박하는 양이다.

사고 낸 업체에 돈 많이 받아낼 수록 세금 아낄 수 있어

검찰은 이번 유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목적 중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꼽았다. 차후 사고 원인이 청해진해운 쪽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 얼마를 배상할 수 있는지 짚어두겠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인명피해가 날 경우 1인당 3억 5000만 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있다. 유족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그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직접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역시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부상자 치료비와 사고 수습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 전 회장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의 규모를 가급적 많이 찾아낼수록 세수 결손을 막는데 유리한 셈이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2003년 세모 그룹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로 자기 명의의 계열사 주식을 전혀 갖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청해진해운의 지분 중 7.1%를 가지고 있지만 이 회사의 대주주는 또다른 계열사인 (주)천해지다. 민사상 유 전 회장 일가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5일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전 재산인 100억 원 가량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100억 원은 그의 전 재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검찰은 향후 유 전 회장 일가 및 핵심 측근 등에 대한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이 수십 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 및 불법 외환거래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해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들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대두된다.

검찰은 26일 미국에 체류중인 유혁기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 유 전 회장의 딸인 섬나(48), 상나(46)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추정자산 2400억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태그:#유병언, #청해진해운, #세모, #페이퍼컴퍼니,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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