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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정보참모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청해진해운 여객선 운항권 승인 현황'에 따르면, 해군은 "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백령도 구간을 20년째 운항 중인 데모크라시5호의 운항권 승인에 대한 공문은 없다"고 밝혔다.
 해군 정보참모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청해진해운 여객선 운항권 승인 현황'에 따르면, 해군은 "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백령도 구간을 20년째 운항 중인 데모크라시5호의 운항권 승인에 대한 공문은 없다"고 밝혔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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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오가는 여객선 데모크라시 5호(396톤급, 여객정원 358명, 하루 1회 운항)를 운항하고 있지만, 운항 승인 권한을 가진 해군에 승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해군이 이 선박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군 "청해진해운 승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없어"

국회가 지난 21일 해군 정보참모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북5도 여객선 운항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청해진해운의 데모크라시5호에 관한 운항 승인 공문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 탓에 서북5도를 오가는 민간 여객선의 경우 승인 및 안전운항, 피랍방지 등 일체의 업무는 해군2함대사령관이 관장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연안여객선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곳은 각 지방해양항만청이다.  

1994년 인천해운항만청(현 인천해양항만청) 고시로 제정됐다가 2002년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르면,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신규 선박의 소유자는 운항일정, 적재화물 및 승선인원 등을 표시한 선박운항계획서를 해군2함대사령부에 제출해야 한다. 데모크라시 5호는 1990년대 초부터 데모크라시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세모가 관리하던 이 배는 1997년 세모의 부도로 1999년부터 온바다로 운영권이 승계됐다. 그러다 이 배는 2006년 온바다가 부도 나면서 다시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바뀌었다. 온바다와 청해진해운은 모두 세모와 관련 있는 회사들이다. 

2002년 당시 신규로 입항해 이 지역을 운항 중인 씨 호프(우리 고속), 하모니 플라워(JH 훼리)호는 해군에 승인관련 공문 등 자료가 남아 있다.

해군 당국은 "선박운항계획서도 신규 운항 신청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청해진해운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군 당국엔 청해진해운의 선박운항계획서가 없다"고 밝혔다. 선박운항계획서에는 운항일정과 적재화물, 승선인원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선박 운항의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해군 당국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르면, 해군 2함대사령관은 신규 입항을 원하는 선박으로부터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도록 돼 있다. 제출서류는 ▲ 선적증서(선박 국적증서) ▲ 선박검사 증서 ▲ 종사업의 허가증 및 면허증 ▲ 무선국 검사부 ▲ 선체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 운항선박 준수사항 이행각서 등이다. 2함대 사령관은 이같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에 신규 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승인토록 하고 있다.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백령도행 여객선 '데모크라시5호'가 선착장을 벗어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기상 악화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이날 인천에서 처음으로 자사 여객선인 데모크라시5호 운항을 재개했다
▲ 백령도로 향하는 청해진해운 데모크라시5호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백령도행 여객선 '데모크라시5호'가 선착장을 벗어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기상 악화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이날 인천에서 처음으로 자사 여객선인 데모크라시5호 운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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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군은 "2002년 고시 이후에 입항한 신규 선박 자료는 있지만 2002년 고시 이전인 1990년대초부터 운항한 데모크라시 5호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아마도 별도로 신규운항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로 입항하는 모든 신규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승인 서류를 요구했지만 기존에 운항해왔던 데모크라시 5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항토록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군은 "2002년 이전 문서 존재여부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다. 2002년부터 해군 당국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승인업무를 관장했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떻게 운항했다는 것인지 관련 법규나 고시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해양항만청이나 해경 등에도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미스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군 당국이 공문서 보존연한에 따라 이 문서를 폐기했다면, 그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는 설명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1994년에 제정돼 6번 개정된 2013년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3장 9조 '운항선박의 구비조건'에 따르면, 선박들은 10노트 이상 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레이다, 30와트 이상 통신기(SSB) ,GPS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박 안에는 음성자동 반복기, 자동침로 변환장치, 엔진긴급정지 기능, 조타실 2중 잠금 장치, 디지털 도어록 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가스총 소지 허가를 득한 보안요원(승무원)도 승선해야 한다. CCTV 녹화장비 등도 갖춰야 한다. 이것은 서북도서를 오가는 선박이므로 실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테러 및 피랍방지를 위한 조처다.

해군 당국은 이 같은 장치 및 보안요원의 승선여부 등의 확인을 1년에 한번 합동 지도방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 여객선인 이 선박은 매일 인천-백령도를 오가지만 보안요원의 승선여부는 1년에 한번 점검하는 셈이다.

해군은 '안전항해와 피랍방지를 위한 합동지도방문'을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항법, 통신장비 점검, 테러 및 피랍방지 장비 확인, 서북도서 호송항로 준수여부 등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군 당국은 합동 지도방문 형태로 진행되는 이 점검은 주로 장비에 대한 안전확인과 선원 안전교육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확인 서류는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삼열 전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운항 승인에 관련된 규정이 있음에도 관련서류가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며 "공무원은 서류로 말하는 건대 승인서류가 없다면 그것은 해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1994년 고시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이 선박의 면허권을 갖고 있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과의 한 관계자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줄곧 서북도서 운항은 보안관련 사항으로 해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주 오래 전부터 운항승인을 담당하던 해군에 관련 서류가 없다는 것은 실무착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고 많은 해운회사, 해군은 왜 관리감독 소홀했나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사무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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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시 5호는 사고전력이 많은 여객선이다. 지난달 28일 인천항을 떠나 백령도로 향하던 데모크라시 5호는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출항을 강행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때 데모크라시 5호는 인천 선미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7.93t급)과 부딪쳤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체 우현이 5m 가량 파손됐다. 이 배에는 승객이 정원을 꽉 채운 358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데모크라시 5호는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승객은 355명이었다. 당시 데모크라시5호는 배가 멈춘 뒤 40분이 지난 뒤에야 안내 방송을 내보내 승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청해진 해운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청해진해운과 연결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의 데모크라시 5호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운항을 중단시켰다가 18일 하루 운항을 재개했지만 19일부터 여객선 점검을 이유로 결항 중인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0년간 서북도서를 운항해온 여객선의 승인서류가  해군 당국에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지역은 중국 어선과의 충돌이나 북한의 무력 도발, 피랍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다른 해역과 달리 해군이 선박 운항 승인을 하고 선박의 구비 조건, 지도방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해군은 운항 승인 확인이 불가능한 선박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해군은 지도점검의 빈도와 시간을 늘리는 등 현재보다는 더 철저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청해진 해운, #데모크라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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