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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칙에 따르면 대전시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계획서'를, 귀국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칙에 따르면 대전시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계획서'를, 귀국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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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작성하도록 돼 있는 공무국외활동 연수보고서를 아직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7일 중국 하얼빈으로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은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연수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의견 개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된 '중국 하얼빈 출장 결과보고서'는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이 최진동 교육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 42페이지 분량의 연수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방문지 현황 및 시설 소개로 채워져 있어 '대전 발전에 연계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의원은 10일 오후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원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 또는 "공항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빙등제가 좋았다는 의견을 나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 놓았다.

'대전광역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칙' 제 7조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는 규칙 6조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문제는 대전시의회에서 같은 사안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질타를 해마다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 의원 13명은 지난 2012년 12월 중국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의원이 작성, 제출해야 할 연수결과 보고서를 총무담당관실 직원이 작성해서 제출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시의원들이 연수를 떠나기 전 "이번 관광성 연수에 참여한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유권자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던 시민단체에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전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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