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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갈취, 사기, 스폰서, 술자리강요, 성폭행, 성형 강요 등등"

위의 단어를 열거할 때 떠오르는 사건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하는 인권침해사례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확장과 한류열풍, 온라인 기획사의 난립 등으로 인해 연예인 지망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8일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예인 지망생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주에 성적 착취, 성희롱, 스폰서 제안 등이 있다. 또 신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범주에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권유 혹은 강요, 신체조건에 대한 비판 등이 있다.

또한 노동권 관련 과도한 기회비용 지불, 불공정계약, 캐스팅 사기, 고이자 대출소개 등이 있다. 사생활로는 인신구속이나 간섭, 스토킹, 사적인 비밀 폭로, 개인정보 유포 등이 있다.

좀 떴다 싶으면 출연료 착복, 금품 갈취…꼴불견 실태 천태만상

2009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준비기간 3년 이상인 지망생 중 35.5%, 3년 미만 18.9%, 연예인 활동 경험 지망생 39.9%, 연예인 활동 무경험 지망생 9.5%가 사기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년 이상 연예인 활동을 준비해 온 지망생 중 출연료 착복을 경험한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의 19.8%, 따로 만남을 요구받은 이들은 15.7%, 금품을 갈취당한 이들은 11.6%로 조사됐다. 또 연예인 활동을 경험해 본 이들 중에는 따로 만남을 요구받은 사례가 21.0%, 성관계를 요구받은 사례가 19.6%, 금품 갈취를 당한 사례가 1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 활동을 통해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근로자지위권 회복, 권익보장, 미성년연예인 인권 보호 등의 세부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 사례는 없다.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거나, 소속된 기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각 주의 주법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연예인 인권에 대한 규율을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예인 월급제 구조가 확립돼 분쟁발생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에이전시 피고용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예인 노동조합의 규약을 존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연방노동청의 직업 중개를 통해 연기 지망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기자 협회 등에서 배우들을 위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연예인 지망생을 보호하기위해 연예기획사와 매니저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제하는 가칭 '연예기획사업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의 근로시간 제한,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조항,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전향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연예인 지망생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기획사 연습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연기학원 등 아카데미 수강생까지 포함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이정민 시민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예인지망생 인권침해 연예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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