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최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는 커녕 예산마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3월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현황과 관련한 대구시측의 실태파악이 전무한데다, 사업장별 임금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과 시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곳이 다름에도 대구시가 실태조사를 미루고 보건복지부의 표본조사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실태조사는 물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2014년 예산 반영도 미뤘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2014년도 예산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2011년 3월 국회에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는 물론 보수 수준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3년 마다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더 있다. 대구시 사회복지사 임금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어떤 곳은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원하고, 어떤 곳은 복지부 기준을, 또 다른 곳은 대구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호봉과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전문가, 공무원이 두 달여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매년 연구보고 등을 통해 보완한 결과 2014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전체 평균급여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을 공무원 대비 95%이상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명확한 잣대도 없이 고무줄 임금을 적용해 복지사들의 임금편차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정기 공공운수노조연맹 청암재단지회장은 "월 평균 130시간에서 140시간 연장근무를 하지만 40시간밖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최대 60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대구시에 관련위원회 즉각 구성과 내년도 실태조사 실시 및 처우개선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처우개선 할 복지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공무원의 직급을 비교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태파악이 끝나고 재원이 마련되면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태그:#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