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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단체의 '혐한 시위' 위법 판결을 보도하는 NHK뉴스 갈무리
 일본 우익단체의 '혐한 시위' 위법 판결을 보도하는 NHK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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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조선학교 앞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우익단체에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7일 교토 지방법원은 교토시 미나미구의 교토 조선 초급학교 앞에서 혐한 시위를 벌여 수업을 방해한 우익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아래 재특회)'에 배상을 명령했다.

재특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일 조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스파이는 조선으로 돌아가라", "김치 냄새가 싫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여 수업을 방해했다.

조선학교 측은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시위라며 재특회에 3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특회가 "거리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맞서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법원은 조선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은 위법이라며 "재특회는 학교 측에 1226만 엔(약 1억3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시즈메 히토시 판사는 "재특회의 시위는 인종차별 철폐 조약에 명시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반경 200m 안에서의 선전활동도 금지했다.

판결에 일본 사회 큰 관심... '혐한 시위' 줄어들까

일본 법원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도 판결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헤이트 스피치'로 학교 수업이나 상점 영업 등이 방해받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공산당의 이치다 다다요시 서기국장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번 사건은 침략을 미화하는 역사 인식과 헌법을 경시하는 정치적 환경 탓"이라며 아베 정권을 겨냥했다.

그러나 재특회의 야기 야스히로 부회장은 판결 후 "우리의 시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의 활동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 항소를 시사했다.

최근 일본에서 갈수록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혐한 시위'가 이번 판결로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그:#일본, #재특회, #혐한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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