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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학교법인(대원교육·이사장 김엽)이 지난 1월 17일 국회개표시연회장서 경위들에게 쫓겨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이경목 교수(전자상거래학)에 대해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학내 교수들은 학교법인에 반발을 하고 있다.

세명대 학교법인은 지난 1월 23일 이경목 교수가 국회시연회장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시연회 자체가 조작"이라 고함치며 "생떼"를 썼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1월 18일 치)와 관련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을 들어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위원회를 소집해 중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명대 이동훈 주임교수(법학)는 지난 5월 27일 학교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세명대 교수협의회 교직원 인권센터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경목 교수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경위들에게 팽개쳐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목 교수 경위들에게 팽개쳐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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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교수가 문제제기한 법리상의 문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의결하게 돼 있는 재단 정관 61조 위반이라는 점(이경목 교수 징계 요구서 접수일은 1월 23일).

둘째, 이경목 교수의 국회시연회장 행동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왜곡보도이기 때문에 이경목 교수와 세명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점(이경목 교수는 스스로 드러누워 생떼를 부린 게 아니라 경위들에게 내쫓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경목 교수의 언론중재 신청을 받아들여 <조선일보>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게 했다).

셋째, 세명대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법리 적용에 중대 하자가 많다는 점이다. ① 징계 통보서에 미리 '중징계'라고 예단해 통보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성을 위반했음. ② 징계위 9명 명단(교수 5, 법인 이사 4)을 알려주지 않아 위원 기피신청을 불가하게 만들었음(정관 62조의 2 위반). ③ 이경목 교수는 국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3항"을 적용받으므로 만일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재단이 그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

노트북에 담은 영상을 보여주려다 경위들에게 쫓겨나고 있다.
▲ 쫓겨나는 이경목 교수 노트북에 담은 영상을 보여주려다 경위들에게 쫓겨나고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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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목 교수는 2008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연해 보인 바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서 열린 개표시연회에 그를 불러 전산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 김대년 관리국장은 "지난 대선은 사고 없이 완벽하게 치러졌다"며 "이번 시연으로 실체 없는 의혹에 종지부를 찍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이경목 교수가 "선거 부정 증거"라며 서울 분당을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 직접 촬영한 노트북의 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경위들이 갑자기 그를 밖으로 밀쳐 내쫓았다. 그 과정에서 이경목 교수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통증을 호소하다 119에 실려갔다. 이경목 교수는 허리 부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관련기사 : 선관위 "대선, 무사고 완벽 선거"... 참관인 "사기").

세명대 교원징계위원회가 국회시연회 종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경목 교수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경목 교수는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재단 정관을 위반한 불법적 징계위원회이므로 출석해 소명할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불법적 징계처분에 대해 발생하는 민사상·형사상 법적 책임은 모두 학교법인에 있다"고 해 향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측 관계자는 중징계 결정 결과에 대해 "조만간 통보할 것이니 본인에게 직접 들으라"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태그:#이경목 교수, #세명대학교, #수작업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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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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