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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분의 약물을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는 2009년 3월 K씨에 대해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하고도 환자가 내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실제 진료하지 않거나, 전화로 진찰한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본인의 불면증을 완화시키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등을 복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병원 직원 명의로 30일분 처방전을 발행한 다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약사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A씨는 2009년 8월 알코올중독자 보호자가 입원을 요구하자 진단 없이 자신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위반)도 포함됐다.

1심은 의사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44)씨에 대한 상고심 중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이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화 진찰을 하고서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자신에 대한 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사가 마약 등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자신에 대한 마약 등의 투약이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사건과 같이 처방전이 의사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 등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기죄, #불면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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