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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영훈국제중은 편입생 학부모에게 입학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학교에 들어서는 감사관들 모습.
▲ 영훈중학교 감사 시작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영훈국제중은 편입생 학부모에게 입학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학교에 들어서는 감사관들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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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서울 영훈국제중에 입학했다는 기사를 읽은 '공개해'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해마다 영훈중에 입학하는 사배자는 몇 명이고, 부모들의 소득 수준은 어떨까? 다른 국제중들은 어떨까?

그러나 평범한 시민 공씨가 이 정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처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자처럼 취재하기도 힘들다.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까다롭다. 우선 공씨는 영훈중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영훈중이 사립학교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정도로만 정의했던 조항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학교의 경우 현행법에는 따로 써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모든 학교가 정보공개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랏돈 받는 민간단체들도 확실히 정보공개대상 포함

개정안은 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관까지 정보공개대상에 포함, '묻지마 지원'을 예방할 길을 마련했다.

정부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지원사업'을 공모,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편향 지원'이란 지적이 잦았다는 점.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보조금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가 크게 늘었고,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훼손했던 '국민행동본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정부, '분향소 파괴' 단체에 3100만원 지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 또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지금껏 공개대상이 아니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몇 백억 원씩 정부 지원금을 타가는 단체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며 "이제는 명백히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됐고, 정부가 민간위탁한 곳까지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민간에서)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공개 여부가) 확실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공개대상이면 정보 원문 미리 공개 "국민 알 권리 확장"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국회와 법원은 각각 공식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국회와 법원은 각각 공식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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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이 낸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더 있다. 개정안은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그 원문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개대상 정보여도 원문을 보려면 정보공개시스템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대 20일 안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늦어지면 활용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개대상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언제든 원하는 때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회, 법원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지도·점검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한 내용까지 더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게끔 했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보공개법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인데, (개정안은) 그걸 더욱 확장,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국민들도 따라온다"며 "그렇게 해야 사회가 투명해진다"고 말했다.


태그:#정보공개,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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