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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서 간부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서 간부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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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학군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배우자의 뉴타운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본인이 주차장법, 건축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 1월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19일 만인 같은 달 25일, 8살 쌍둥이 두 자녀가 주소를 목동신시가지아파트로 옮겼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서민 밀집지역인 신정동 아파트에 살면서 강남학군에 이어 최고학군으로 떠오른 '목동학군'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자녀들만 주소를 옮겼다"며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기존 지역에 주소가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8살인 어린 자녀들이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했을 것으로 추론된다"며 "비뚤어진 현대판 맹모삼천지교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이 후보자는 거제 경찰서장을 마치고 서울 본청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다"며 "어린 자녀가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 인근에 살고 있던 배우자 친구의 자제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이성한 경찰청장, #백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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