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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노조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총장실 부속실과 회의실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남대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노조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총장실 부속실과 회의실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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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해 온 노동자 2명이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남대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유성지부(지부장 송상혁)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 청소노동자인 최아무개씨와 오아무개씨가 회사의 징계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 최씨는 노조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씨는 전 부지부장을 맡은 바 있다.

징계 사유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회사 본부장과의 폭행사건과 인사 이동 불응 등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사건의 경우, 조합 간부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 사태를 유발한 사건이고, 인사 이동의 경우에는 조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노조 활동에 영향을 주기위한 일방적인 인사 이동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인사 이동에 사전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 2개월 이내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개최됐으며, '해고'는 징계를 3회 이상 받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데, 1회만에 곧 바로 징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데도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한다.

또한 2월 28일로 충남대학교와의 용역 계약이 끝나는데, 이를 1주일 앞두고 '해고'함으로써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사실상 구제도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즉, 노조는 이 모든 것이 '노조 탄압'에 해당하고, 해고 역시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주장을 담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충남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가 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6일 대학 졸업식이 열려 윗층의 다른 장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충남대, 해결 나서야"... 충남대 "결원 발생시 해고자 우선채용 고려"

노조는 "원청인 충남대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대가 학교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청소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회사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계약 종료 후 3월부터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경우 나머지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가 가능하지만, 해고된 두 노동자는 해고로 인해 '승계'가 불가능하다. 노조는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영훈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노조 측 대표는 불참한 채 사측 대표로만 진행된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원천 무효"라며 "그러나 이러한 부당함을 법을 통해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용역업체의 계약이 만료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는 노조탄압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징계문제는 용역업체와 노조와의 문제이기에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다만, 후발용역업체가 선정된다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고된 분들을 우선 채용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용역업체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태그:#충남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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