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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6일 오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결국 '횡령혐의'로 고발 참여연대가 6일 오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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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 전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6일 오전 이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형법 356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 여부가 결정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를 받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했고, 그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 이 후보자는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제출한 바가 없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따로 보관하여 사용해야 하는 공금에 대하여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로서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은 처분을 한 점이 명백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해당 계좌로)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인 MMF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단기 투자 행위까지 일상적으로 행했다"면서 "사적으로 예치한 공금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이자수익을 착복한 행위로서, 고의적인 의사에 따른 범죄 요건을 명확하게 갖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피고발인(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이러한 횡령죄의 성립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이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범죄 혐의는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이 확정되기도 전에 검찰 피고발인 신세가 됐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이 확정되기도 전에 검찰 피고발인 신세가 됐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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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발인이 된 이 후보자는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년간 받았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태그:#이동흡,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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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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