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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족벌사학들의 친인척 교사 임용 비리와 함께 서울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던 감사관을 형사고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과부의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족벌사학들의 친인척 교사 임용 비리와 함께 서울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던 감사관을 형사고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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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지난 8일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장롱속 17억 원 교장의 수억대 교사 채용 비리와 회사까지 차려서 교사채용 비리를 일삼던 사건에 이어 2013년 벽두엔 교사임용 비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에는 족벌사학의 친인척 교사 임용비리다.

조카며느리·조카 부정 임용 적발 김 이사장, 알고 봤더니...

강남의 E여중, E여고를 운영하는 K학원 김모 이사장은 유명 입시학원 원장이기도 한데, 조카며느리와 조카 등을 불법으로 교사로 채용했다 적발되었다. 그 과정은 코미디 그 자체다.

2009년 이후에만 16명의 교사를 채용했는데 모두 불법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을 거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김 이사장은 자신이 주도하는 이사회에서 독단으로 이를 시행한 것이다. 교사 채용시험 출제를 학교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의 대부분은 인수 전에 채용됨)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맡겼다. 학원 부원장과 학원 강사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과 채점까지 시행했다.

압권은 시험 문제다. 이 학교는 응시 과목이 교육학과 전공교과 등 2개인데, 조카며느리는 과목이 미술이고 조카는 국어다. 조카며느리가 응시한 교육학 시험 문제가 3개월 전에 조카가 친 시험 문제와 거의 똑같았다. 전공인 미술 문제는 아예 공립학교 임용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 교육학과 전공 시험 모두 답만 외워도 맞출 수 있게 출제된 것이다.

당연히 김 이사장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조카며느리가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고 교사로 임용됐다. 그 외에 교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김 이사장과 다른 이사 1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다. 교과부는 학교를 사유화한 김 이사장과 이사 등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스스로 성공한 교육자라고 칭하는 김 이사장은 사설 학원업자 출신인데, 그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K학원 김모 이사장 이력

-E여중, E여고 운영 사학법인 K학원 사학 이사장
-강남, 목동, 평촌 등 입시전문 D학원 대표
-부동산 임대업체 S사 CEO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자문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 교육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2007년 제17대 대선 양천을 한나라당 총괄본부장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2008년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양천구 후보 신청 낙천
-2011년 양천구청장 선거 한나라당 후보 출마 => 공천 반발로 탈당 무소속 출마
-2012.2 국민생각당 창당 사무총장,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
-2012.11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바른교육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3.1 자신이 이사장인 학교에 자신의 조카, 조카 며느리 등 부정 임용 적발

강남, 목동, 평촌 등에 있는 입시전문 D학원 대표인 김 이사장은 사교육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2002년 강남의 유명사학을 인수하여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교육계에 진출한다. 학교 인수 후 이름을 K학원으로 바꾸는데 K는 김 이사장의 '호'다. 나중에 당시 인수 대금이 190억 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교육기관인 입시학원 대표가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 이사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사립교육위원회 위원, 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 서울시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자문위원장까지 맡는 능력을 발휘한다. 동시에 부동산 임대업체인 S사의 CEO이기도 하며,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의 정치 이력을 보면,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 당원으로 한나라당 중앙위 교육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제17대 대선에서는 양천을 한나라당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일조하여,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양천구 후보에 신청하였으나 낙천한 바 있으며, 2011년 양천구청장 선거에 다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공천 방식에 반발하여 탈당했다. 그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절치부심 2012년 2월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세일 전 의원 등과 함께 국민생각당을 창당하고 사무총장을 맡아 제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였으나 또 낙선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던 2012년 11월 박근혜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의 바른교육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으로 컴백하여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교육선진화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권은 좌파 정치인들과 전교조 때문에 하락한 상황이다… 반드시 박근혜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그 업적을 교육계에도 남기자"며 박근혜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 후보가 TV토론회에서까지 느닷없이 전교조를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도 김 이사장의 전교조 비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역으로 문재인 후보가 사립학교법 문제를 거론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학교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수년 동안 교사 채용 비리가 벌어지고 있던 K학원 E여고와 E중학교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김 이사장이 사립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은 한국 교총의 회원 교사는 고등학교 25명, 중학교 15명 등 40명이나 있다. 이런 김 이사장이 선거에서 전교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이 당시 이미 김 이사장은 채용 비리 관련하여 교과부의 감사를 끝낸 상태였는데 교과부는 선거 기간 동안 쉬쉬하다가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그것도 박근혜 당선자와의 관계는 쏙 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간부였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대본 간부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앞에서 1등은 탈락, 꼴찌에서 2등은 합격... 비결은 '아버지!'

김 이사장과 함께 딸을 부정 채용한 D여자정보산업고 정모 교장도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그가 딸을 채용하는 과정은 저질 탐정 소설의 한 장면 같다.

D학원은 D여정산고와 D여고, D여중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다. 정 교장은 학교 설립자(정확하게는 기존 학교를 인수하여 이름을 바꾼 것)의 아들이며 2012년 현재 이 학교 이사이며, 부인은 이사장이다. 정 교장은 같은 재단이 운영 중인 D여고 교장도 겸하고 있었다.

2009년 이 학교 영어교사 채용 필기시험에서 전체 23명 응시자 중 꼴찌에서 2등인 22등을 한 교사가 최종 결과 1등으로 정교사로 합격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장이고, 그가 직접 이 시험의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정 교장은 딸이 응시한 교사 채용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학교에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장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 교장은 면접과 공개수업 등 심사의 주요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이 학교는 필기시험에서 전공과 논술 등 2과목을 치렀는데, 정 교장의 딸은 전공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3점을 받아 전체 23명 중 22등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차 필기시험 전형을 통과하여 다음 공개수업과 면접시험장에 나타났다. 논술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필기시험에서 전체 6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은 계속된다. 영어 공개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정 교장은 여기에도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필기시험 1등을 한 응시자에게 일부러 최하점을 주었다. 교장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면접에서도 딸이 우수한 점수를 얻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전공 시험에서 1등을 한 응시자는 교장의 농간으로 어이없이 탈락하고, 꼴찌에서 2등을 했던 정교장의 딸은 최종적으로는 1등을 하여 정교사로 채용된 것이다. 합격의 비결은 "아버지"였던 것이다.

불법 친인척 교장, 곽노현 교육감 수억 환수 조치

이번 감사 결과, 교과부는 'D재단에 정 교장을 중징계할 것'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과부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그나마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도 징계권이 없다. 징계를 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현행법상 이런 징계 요구를 사학법인이 버티면 그만이라서 D학원이 중징계 요구를 따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 교장은 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며, 이 학교의 25년 교장이었으며, 현재에도 이 학교법인 이사이며, 그의 부인은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더 우스운 것은 재단이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여도 정 교장은 지난 2011년을 끝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징계할 방법도 없다. 교과부가 정말 이 교장이 퇴임한 것을 몰라서 중징계를 요구했을까? 직접 감사를 한 기관이 교장의 퇴임 여부를 모를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교과부도 정 교장이 이미 퇴임한 것을 알고 있지만 뭐라도 하는 시늉을 보일 심산으로 중징계 요구를 서울교육청에 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아웅이 없다.

교육부가 정말로 정 교장과 이 학교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벌할 마음이 있었다면 물러난 교장 직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사 직위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불법 채용 과정을 묵인한 당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인정하고 최종 의결한 이사회에 책임을 물어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약, 공립학교 임용 시험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관련자들은 아마 바로 구속되고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합격자도 바로 임용이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용된 교사의 합격이 취소되지도 않으며 최소한의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는 "돈을 줬다던가 하는 게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밝혀,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자기 학교에 교사로 채용하면서 딸에게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2월 교과부가 서울교육청에 보였던 교사 임용 취소 사건과 너무도 대비된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채용 절차를 통하여 사립학교 해직교사 3명을 공립으로 특별 채용하자, 교과부는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여 하루 만에 3명의 교사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당시 교과부의 권한이냐, 월권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당시 3명의 교사들은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교과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교사 임용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번 D정산고의 경우는 명백한 부정이 있었음에도 교과부는 임용 취소에 대한 요구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교장과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정 교장은 2012년 퇴임 당시 정년을 한참 초과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은 이사회 2/3 이상 의결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배우자가 이사장임에도 이런 절차 없이 교장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상태에서도 정 교장은 설립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국민 세금으로 1년에 8천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2010년 12월 D여정산고 정 교장을 비롯하여 14개 불법 친인척 학교장들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국민 혈세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정 교장은 임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고, 결국 이듬해 2011년을 끝으로 25년째 이어오던 교장에서도 물러났다.

이렇게 곽노현 전 교육감은 족벌사학의 불법 친인척 교장에 대해서 법대로 처분을 했고, 수십억의 혈세를 환수하고 앞으로 지원 자체를 금지해 버렸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취한 족벌사학의 불법 친인척 교장 퇴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정 교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결과에는 정 교장이 그때 그 정 교장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다.

사학비리 척결 선봉장을 형사 고발? 교과부는 비리사학 옹호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어이 없는 일은 송병춘 전 감사관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 발표다. 송 감사관은 곽 교육감 시절 외부 공모직으로 서울교육청에 임용되어 서울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릴 정도로 교육비리 척결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교과부가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한 사안은, 송 감사관이 청원고 교장의 교사채용 비리 등에 대한 처분 감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응한 건이다. 비리사학에 대한 처분서가 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자료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은 작동될 수가 없고, 교육 비리 척결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유기홍 의원 등 국회 교육상임위원들, 김형태 서울시 의원, 시민단체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교과부의 고발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송 감사관의 고발 방침 철회와 더불어 족벌사학들의 친인척 채용과 금품 수수 교사 채용 등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교사들의 임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교사의 임용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사학법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그 대책 중 하나로 2005년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도 공립교사 채용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이에 응하는 사학법인은 극소수이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이런 사립학교가 거의 없다.

K학원과 D학원의 이번 친인척 채용 비리 사건은 족벌사학들의 친인척 불법 채용과 금품수수 등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 공립 위탁 시험 도입과 채용 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족벌사학...

우리나라 사립학교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울의 두 학교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 S학원은 S대학, S여정산고, S고, S여고, S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이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대부분의 요직을 모두 친인척이 차지하고 있다.(2010년 12월 기준)

S사학.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조카 등등이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행정직원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다.
 S사학.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조카 등등이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행정직원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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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조카에 이르기까지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으로 두루두루 포진해 있다. 대학을 제외하고 이 정도이니 대학 교수나 직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추측된다. 이사장 1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 친인척 근무 현황으로는 S학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만해 보인다.

C학원은 무려 50명?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사립학교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사장 1인의 직접적인 친인척 이외에도 지연, 학연 또는 인연 등의 특수 관계로 맺어진 '지인'까지 포함하면 '그들만의 리그'는 끝없이 확장된다. 친인척 등을 고용함으로써 사학재단이 어떻게 그들만의 왕국으로 유지되는지 서울 C학원을 살펴보자.

서울 C학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등이 무려 50명에 이르고 있다. 족벌사학들은 이렇게 그들만의 천년 왕국을 만들어서 유지해 가고 있었다.
 서울 C학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등이 무려 50명에 이르고 있다. 족벌사학들은 이렇게 그들만의 천년 왕국을 만들어서 유지해 가고 있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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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C학원 산하 학교들에 근무하는 상당수가 이사장의 친인척이거나 지인, 또는 전현직 학교 관계자들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종적, 횡적으로 엮여 있으니 학교 내부에 비리가 있어도 제대로 해결될 리 만무해 보인다.

이사장은 병역비리와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쫓겨났는데 그의 아내와 딸 등이 이사장을 이어받았고 그는 다시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사를 했고 행정실장도 맡았다. 그는 쫓겨난 기간에도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사장 자신의 직접적인 친인척 뿐 아니라 그가 부리던 교장, 교사 등의 친인척들이 다시 교사와 직원으로 이 학교에 들어온다. 군대 상관과 친구의 자녀들도 있고, 전직 교사들의 자녀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특수 관계인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50건에 가깝다.

이러니 서울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하여 교사 채용 과정이나 회계 비리 등을 적발하여 교장을 해임시키라고 해도 그냥 버티다 마지 못해 불문경고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그 교장은 임기가 되어 물러나야 하는데도, 아들의 학교에 교감이 되어 다시 근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지금의 사립학교다.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 사립학교'다.



태그:#족벌사학, #친인척 채용, #새누리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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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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