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치용씨가 공개한 1996년 3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안치용씨가 공개한 1996년 3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 안치용 블로그

관련사진보기


지난 4일 열린 18대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과 관련, 이 돈의 일부가 다시 전두환에게 전달됐다는 과거 언론보도가 공개돼 주목된다.

1979년 10·26사태 직후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전두환에게 되돌려줘, 이 돈의 대가성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SECRET OF KOREA'에 올린 '박정희의 X파일'이라는 글을 통해 1996년 당시 12·12사태 관련 공판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씨가 공개한 1996년 3월 19일 동아일보는 3면 '12·12 2차 공판 밝힌 새사실'이라는 기사에서 "전 피고인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 도중 청와대 사금고가 발견돼 열어보니 9억여 원이 들어있었으며 이 중 6억 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대표인 박근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 피고인은 또 박근혜씨가 6억 원 중 3억 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 조로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치용씨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에게 3억 원을 줬는지, 줬다면 언제, 어디서, 특히 무슨 의도로 전두환에게 3억 원을 전달했는지 박 후보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10·26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해 '박근혜-전두환 3억 원 수수설'이 대선정국의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이어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 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라며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박근혜는 시해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 즉 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3억 원을 전두환에게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전두환-박근혜가 짝짜꿍이 돼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오빠 먼저', '동생 먼저' 하며 장난을 친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씨는 "혹시라도 박근혜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스위스은행 비자금, 여자관계를 비롯한 사생활 등을 수사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박근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을 보험료 조로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끝으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은 공금에 해당된다"며 "박근혜와 전두환은 서로 힘을 합쳐 6억1000만 원의 공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은 물론 박근혜는 10·26 시해사건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에게 왜 3억 원을 줬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씨는 지난 10월, 1978년도 미국 의회 프레이저소위원회 청문회 문서 공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와 구체적인 입금 사실 등을 폭로한 바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4일 열린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6억 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했지 않은가,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었던 돈 아니냐"고 캐물었고, 박 후보는 "나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다.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근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