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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전 대구시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전 대구시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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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관실이 대구시지노인병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산 데 이어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했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오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구 위원장이 감사관실과 의회와의 정보교류 등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지노인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여부를 물었다.

김 위원장이 "시지노인전문병원 감사결과를 대구시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데 공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강병규 대구시감사관은 "공개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묻자 강 강사관은 "부서별 홈페이지(감사관실)에 공개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현재까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묻자 아직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강 감사관은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시지노인병원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사분쟁이 일자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의 원성을 샀다.

지난 8월 초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자 감사관실은 8월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1월 초에도 15일 정도 후면 공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도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구 행자위원장은 감사관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형사고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고의가 아닌 착각일 수 있거나 부하직원들의 잘못된 보고에 의한 경우라면 주의는 몰라도 고발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규 감사관은 시의회에서 잘못 답변한 데 대해 실수였음을 시인하고 "공개를 일찍 할 경우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결과발표를 늦추기는 했지만 병원을 옹호할 의도는 없었다"며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시지노인병원, #감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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