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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이 10월 31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이 10월 31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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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무소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무소속·포항남울릉)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4·11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공인에 가까운 신분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유사사무소를 설치해 1년여 동안 전화여론조사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또 자신의 측근에게 경찰수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해 수사에 혼선을 빚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은 사전선거운동이 이상득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의 일이고 출마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단순히 인지도 조사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친박계 인사로 피고인의 출마 가능성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조사를 빙자해 자신의 경력과 박근혜 의원과의 관계를 홍보해 인지도를 높인 점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실 관리자인 김아무개씨에게 지급된 돈과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준 돈은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직원 급여로 판단했다"며 "박근혜 언론특보단과 선진사회언론포럼의 목적, 구성원이 같고 박근혜 의원도 직접 이 단체 행사에 수차례 참여한 것을 볼 때 실체가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무실 관리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화홍보원 8명에게는 벌금 100~4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있지 않으냐"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 1시간 후 판결 선고를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태그:#김형태, #선거법,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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