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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 5년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내부징계를 받은 사례가 7건에 이르렀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감봉 등 내부징계를 받은 현역 군인은 장교 6명, 하사관 1명 등 총 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징계받은 시기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집중돼 있다. 결국 50일 동안 7명의 현역군인이 'MB 비방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내부징계 가능한데도 사법처리까지 강행한 이유는?

문제는 감봉·견책 등 내부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군이 유독 이 대위와 이 중사에게는 거의 사문화돼 있던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데 있다.
 문제는 감봉·견책 등 내부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군이 유독 이 대위와 이 중사에게는 거의 사문화돼 있던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데 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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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위와 B 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올 4월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두 명의 대위(진)에게는 지난 6월 견책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군내 SNS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돼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내부징계에 그치지 않고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2항)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경우까지 나왔다. 

군검찰은 지난 3·4월과 9월 육사출신 이아무개 대위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아무개 중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쥐새끼 철도 팔아 처먹으려는 이유" 등 이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상관모욕죄)로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이 대위는 지난 8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기소됐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문제는 감봉·견책 등 내부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군이 유독 이 대위와 이 중사에게는 거의 사문화돼 있던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데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사법처리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통령 비방 혐의'로 처벌... 특정 시기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 합참 방문한 MB "추가도발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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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원식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대상으로 내부징계가 이뤄졌음에 주목했다. 이 대위도 비슷한 시기에 올린 트위터글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 비방 혐의로 처벌받은 7명의 증거자료도 이 대위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사이에 SNS에 게시한 글"이라며 "군 사법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군인들의 사적 공간인 SNS를 무차별적으로 일제히 검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상관모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위를 사찰했던 것과 같은 시기"라며 "이는 기무사 등이 모든 트위터를 감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군인·육사 등의 검색어를 통해 상관모욕죄 처리대상을 잡아냈다고 하지만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결국 기무사가 광범위하게 트위터를 사찰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무사가 대통령 비방글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SNS를 검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것 아닌가"라며 "정확한 진상을 밝혀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도 유권자,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

임 소장은 "군인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광범위하게 막는 것은 IT강국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못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한국이 인권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안보상 중요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는 통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역 군인도 한 명의 유권자로서 통수권자인 현역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SNS와 관련한 군범죄(모욕죄·명예훼손죄)는 총 50건(육군 21건·해군 28건·공군 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1년과 2010년에 비해 올해는 거의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태그:#상관모욕죄, #최원식, #군인권센터,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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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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