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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딴지일보> <참세상> 등 인터넷언론 대표들이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선 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딴지일보> <참세상> 등 인터넷언론 대표들이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선 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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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이어 선거운동 기간 실명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딴지일보> <참세상> 등 인터넷언론사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통과를 촉구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유명무실... "대선 전 없애야"

이들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론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선거 시기 여론의 흐름을 방해해 국민들이 선거 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왔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4일 선거법상 실명확인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제82조 6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제261조 제3항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진, 신경민, 홍종학, 유인태, 김재윤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뿐 아니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2549개 언론사 '옥죄기'... 1441곳은 아예 게시판 폐쇄

진선미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은 유명무실하고 표현의 자유만 제약하고 있다"면서 "대선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위헌성이 밝혀진 인터넷 실명확인제가 대선에서 다시 시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년 동안 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펼쳐온 인터넷 언론사들도 크게 환영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실명 확인을 거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받은 김용석 <딴지일보> 편집국장은 "인터넷 언론사 입장에서 실명확인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적 적용에 따른 비용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을 비롯해 일일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130여 개 정도인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언론사는 254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41개 언론사는 실명확인 비용 문제 등으로 지난 4월 총선 기간 동안 게시판을 아예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인터넷실명제, #공직선거법,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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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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