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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저수지 바닥 뻘층에서 발견된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귀이빨대칭이’. 265mm인 어른 발보다 껍데기 지름이 더 크다.
 ▲ 예당저수지 바닥 뻘층에서 발견된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귀이빨대칭이’. 265mm인 어른 발보다 껍데기 지름이 더 크다.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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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가뭄으로 속살을 드러낸 전국 최대 규모의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에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귀이빨대칭이'가 집단으로 서식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쁨도 잠시, 연일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열악한 서식환경에 처한 귀이빨대칭이가 집단폐사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뭄에 농업용수까지 공급하느라 저수율이 10% 가까이로 떨어져 바닥이 드러난 요즘 예당저수지 곳곳에서 그동안 존재를 감추고 있던 귀이빨대칭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물가에선 살아 있는 귀이빨대칭이를 찾아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메마른 저수지 바닥에는 오랜 가뭄과 때 이른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해 썩어 나뒹구는 껍데기가 수두룩하다.

한쪽에선 멸종위기종인지도 모르고 식용으로 쓰기 위해 귀이빨대칭이를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멸종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한 귀이빨대칭이는 어려선 물고기 몸에 붙어 기생하다가 자라면 떨어져 나와 수심이 깊고 진흙이 많은 강 바닥에서 주로 사는 희귀종이다.

평균적으로 껍데기 지름이 18~20㎝정도로 알려졌는데 예당저수지에서 발견된 귀이빨대칭이 큰 것은 30㎝를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다.

귀이빨대칭이가 예당저수지의 터줏대감으로 얼마나 오래전부터 서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역설적이게도 1964년 완공된 예당저수지의 생태에 대해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사회가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생태계 보고' 예당저수지 보존가치 입증

2급 멸종위기 야생식물 매화마름에 이어 귀이빨대칭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의 보고로서 예당저수지의 보존가치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예당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콘도 등 위락시설 위주의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도 더욱 분명해졌다.

앞서 귀이빨대칭이의 서식이 확인된 논산 탑정호 사례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포획과 추가적인 집단폐사 등을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예산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예당저수지 방류를 멈추고 살아있는 귀이빨대칭이를 인위적으로라도 물이 있는 곳으로 옮긴 뒤 정상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늘푸른예산21 김영우 사무국장은 "1·2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모두 서식하는 예당저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생태지도를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생물 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선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수질 개선과 더불어 기름띠를 두른 채 수년 동안 방치된 폐기물 오니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관할구역 안의 야생동·식물 보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요지역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뚜렷하게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한 1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벌칙도 갖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귀이빨대칭이, #집단폐사, #1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예당저수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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