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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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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동아일보>가 '[단독] 곽노현, 국보법 어긴 교사 특채… 특혜?'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3명의 전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고등학교에 특별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채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기사는 "특채된 교사 중에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자가 있는 점도 문제다"라거나, 교과부 관계자 말을 빌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동아일보>는 "P 교사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C 교사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고 썼다.

"초등 교육만 받아도 알 수 있는 내용... 악의적 보도"

그러나 확인 결과 두 교사 모두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국가공무원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 해임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국가공무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아>가 문제삼은 P교사는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5년이란 기한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사면복권을 받아 결격사유가 사라진 지 7년이나 되었다. C교사 역시 해임된 2006년으로부터 6년이 지나 3년 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아> 보도에 대해 당사자들은 "초등학교 산수만 배워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교사의 경우, 2005년 사면복권된 후 당시 교육부에서 "원직 복직 또는 공립 특채를 검토"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때 P교사 외에 사면복권된 교사 6명 중 의원면직한 교사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2006년에 모두 공립 특별채용 또는 사립학교 원직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임된 C교사는 당시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의 신원을 그대로 학교에 알려주어 보복해임을 당한 경우다. 당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급식비리, 동창회비 비리 등 15억 원에 이르는 비리가 밝혀져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기도 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받고도 특채된 사례 많아

또 앞서 언급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P교사는 '민혁당 연루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적표현물 소지 1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민전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아무개 교사는 사립인 J여고 근무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7년 선고를 받았지만 1999년 공립학교에 특별채용 되었다. M여중 P교사, W중 S교사 등도 함께 사립학교에서 해직되었으나 모두 공립학교로 특채됐다.

이외에도 2002년 국가보안법에 걸린 이아무개 교사도 특별채용되어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서울에만 20여명의 선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안민석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이재오 특임장관, 정병국 문광부장관, 임해규 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MB정부 장관 중에도 국보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MB핵심 참모인 박형준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문수 지사 등은 국보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민중당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MB정부에서 장관, 국회의원도 하는데 구시대적 잣대로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동아> 보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 보도는 좀 심하다"고 꼬집었다.

<동아>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동아일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를 쓴 <동아일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첫 통화에서만 "조금 있다 전화하자"고 한 이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태그:#동아일보, #서울교육청, #국보법,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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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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