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에게 현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표현대로 '삐딱한 시선'에 불과한 것일까.

최강욱 변호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보수언론의 표적을 되자 '법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제발 꼴값 떨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 최강욱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의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 대법원의 보도자료 내용부터 살펴본다.

대법원은 지난 7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돼 '평생법관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의 건의 후 마련된 법원장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제도 개선안은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이 경륜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했다.

대법원은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첫 단추"라며 "다수의 법원장들이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개혁사업인 평생법관제 정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에 재판부로 복귀할 법원장들은 향후 1년 이상 더 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정보다 빨리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강욱 변호사의 생각은 좀 다르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삐딱한 시선에 불과한 것일까.

그는 "대법원은 법원장 5명이 일선 재판업무에 자발적으로 복귀를 선택했다며 칭송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평생법관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 홍보한다"며 "그런데 사법부 내에선 이들이 '파기환송' 됐다며 측은하게 생각하는 법관들이 많다"고 법관 분위기를 전했다. 

'파기환송'은 최종심인 대법원이 항소심(2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을 때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낸다는 대법원 판결문 주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최 변호사가 법관들의 시선을 빌려 말하려는 의도는 법원장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좌천 성격'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하긴,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 변호사는 "법원장으로 편안히 앉아 아랫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지 여부를 살펴 편안히 근무평정이나 하고, 각종 행사장 상석에 꽃 달고 앉아 온화한 표정으로 덕담이나 던지면 되는 이들이 다시 현실의 욕망과 거짓이 무시로 분출하는 재판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그다지 기분 좋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터"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론 (대법원) 그들 말대로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일원화를 위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라면 좋은 일이며, 당사자의 자발적 헌신이라면 더욱 칭찬할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냄새가 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실제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교묘한 의도를 우려하는 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하면서 "(재판부 복귀) 법원장 5명 가운데 하필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기호 판사가 속해있던 창원지법원장과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번 인사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서 판사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유행어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인용했다가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당부 받았다.

물론 이로 인해 두 판사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표적이 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보수언론은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기호 판사의 SNS를 스크린하듯 엿보며 그들의 표현을 문제 삼아 논란을 부추기며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보도했으나, 두 판사들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먼저 서 판사는 "구두경고가 아니라 법원장님이 선의로 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자신에게 서면경고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에 대해 서운함은커녕 각별한 존경을 표시하며 오히려 법원장님의 앞길에 자신이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원장님께서는 너무도 인간적이고도 따스한 말씀과 충고를 함께 주셨다. 경고나 훈계를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나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의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당시 법원장과의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사실 법원장님께서는 법원 내외에서 신망을 받고 계실뿐 아니라, 저도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는 훌륭하신 분이다. 이번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제 신상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법원장님께서 앞으로 대법관, 더 나아가 대법원장 등등 크게 되셔야 할 분인데, 저로 인해 행여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며 윤인태 법원장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 바 있다.

최강욱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랫사람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 관리자로는 부적격이다, 내려가서 재판이나 하라'는 대법원장의 신호내지 경고라면 지나칠까?"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했거늘, 우리 대법원장은 왜 이리 매번하는 인사마다 오해받을 일만 있을까"라고 삐딱한 시선을 보냈다. 

최 변호사의 말을 정리하면 대충 이런 뉘앙스로 해석된다.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기호 판사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당해 사법부에 괜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눈엣 가시' 같은데, 소속 법원장들이 따끔한 경고로 기강을 잡기는커녕 '격려'나 '훈훈한 자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법원장을 재판부로 내려 보내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편, 판사경력 10년차로 연임(재임용) 심사 대상자였던 서기호 판사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 확정돼 연임심사 탈락으로 법복을 벗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라는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지 않아, SNS 표현과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괘씸죄'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이 석궁사건 재판의 판사로 오해를 받자 당시 합의부 내용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부장판사가 공개한 곳이 법원구성원만 볼 수 있는 법원내부통신망이라는 점에서 징계회부가 SNS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최강욱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꼬집었다. 그는 "사법연수원 16기부터 19기까지의 법관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축은 18기인데 다른 기수에서도 1~2명을 끼운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이 있고, 승진 탈락이라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면에서라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법원은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사법연수원 16기 1명, 17기 1명, 18기 9명, 19기 2명 등 총 13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그는 그러나 "만일 조직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사권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판사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어 승진에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판사의 꽃'으로 불리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물론 이 모든 가설이 유언비어이거나 지나친 음모론일 수 있다. 사법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나도 위와 같은 안 좋은 해석은 기우로 치부하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머리를 어지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그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절차의 진행을 보며,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의 (법관) 통제를 감행한다는 의심을 쉽게 떨칠 수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 모든 우려가 사실이라면...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최 변호사는 "아, 난 왜 이렇게 매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에 능할까. 그래서 자꾸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만 늘어나나 보다"라고 재치있고 능청스럽게 자신의 삐딱한 시선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한 시선이 현저히 불량하여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마음 곱게 먹자. 차카게 살자! 가카께서도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는 대법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다. 대법원이 10일 서기호 판사에 대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탈락시켜, 법원공무원들의 표현처럼 '서기호 판사를 법원에서 내쫓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가카'라는 표현도 서기호 판사가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표현해 보수언론으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표적이 된 일이 결국 이번 탈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 내외부의 시선으로 꼬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최강욱, #서기호, #이정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