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태구 태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 진태구 태안군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태구 태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3시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법정 110호실 앞. 예정된 공판시간 보다 일찍 진 군수의 지지자들이 하나 둘 법정으로 모여 들었다.

법정 주변서 지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한편,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재판장 주변 상황을 전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4.27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사 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허위 사실을 답변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검찰은 사실 관계를 조사 후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예정된 공판시간(오후 3시 30분)보다 다소 늦게 법정 문을 열고 재판장에 들어선 검정색 양복 차림의 진 군수는 이내 피고인석으로 걸음을 옮겨 착석했다. 군데군데 좌석이 비어있던 방청석에도 줄지어 지지자들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일부는 앉을 좌석을 찾지 못해 벽에 기대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곧바로 속개된 재판서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진태구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대해 "선거범죄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범죄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경위가 다른 후보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 후보의 공세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2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경쟁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토론회 회에 다른 곳에서는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점, 재선거가 치러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재선거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즉 태안군의 불안정, 국고 낭비 등이 크다고 판단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나 당선무효에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이란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하고 방송토론이라는 제한적 상황서 요약해 답하다보니 순간적으로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구형을 놓고는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이모(52)씨는 "검찰에서 (진군수를)기소하기까지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와 봐야 하겠지만 자신도 일정부분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52)은 "검찰이 끝내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급기야 해괴한 이유를 거들먹거리며 어처구니없는 구형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현우 변호사도 "검찰의 구형이 석연치 않다"며 "스스로 위법사실을 확인 후 기소를 하고도 이를 부정하는 구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태구 군수의 1심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태그:#진태구, #태안,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