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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행정3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내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글이 삭제된 최병성 목사가 관련 재판을 받던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봤다. 심의대상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와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통심의위의 권한은 없어지게 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법원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통심의위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경향, 1면)
<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경향, 5면)

▲경향신문 5면 기사
 ▲경향신문 5면 기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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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재판부가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조항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규제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을 덧붙였다.

5면 <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은 "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조항으로 비판"받아왔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렸고 포털운영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방통심의위 같은 기관이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형법'으로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면, 이번 결정은 "'행정법'으로도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된 법률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통심의위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됐다고 전망했다.

<"방통심의위 인터넷글 삭제, 위헌성 있다">(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9면 <"방통심의위 인터넷글 삭제, 위헌성 있다">를 통해 "'민간 기구'이면서도 사실상의 행정처분인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 규제의 과잉보다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해야한다. 그것이 표현 자유의 본질"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언련, #방통위, #방통심의위, #표현의자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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