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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원웅 전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은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요지는 혐의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에 대한 것으로, 원심에서 인용한 혐의 사실과 관련, 피고가 한 행위보다 양형이 무겁게 적용됐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원심이 인용한 사실관계는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의원 3인이 재판을 받아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자수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고, 그로 인해 구의원 3인이 당선무효의 위기를 벗어났다"며 "특히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의정보고서는 의정보고서의 실체를 뛰어넘어 시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를 홍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직 구청장인 대덕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 수만부가 배포되게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지 않으며, 피고는 같은 전력의 재판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면서 "특히, 이번 범행의 정점에 피고가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다른 구의원 3인과 같이 모두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는 최후진술을 통해 '명예로운 정계 은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명예로운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원웅 의원 "할 말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2012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을 마친 김 전 의원은 소감과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고 답변을 피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소속 대덕구 구의원 3인에게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자신의 과거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소속 현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8쪽의 의정보고서 5만5700여 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태그:#김원웅,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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