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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권혁록 안양시의장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권혁록 안양시의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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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전과기록 누락)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63·민)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 당선을 목적으로 '해당없음'으로 기재해 선거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돼 유죄"라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을 앞두고 발급받은 전과 조회가 3건으로 (범죄기록이) 제대로 되었다면 공보물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해 경찰의 실수로 경찰전산망에서 전과기록이 장기간 누락된 사실에 경종을 울려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장은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송구스럽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법원을 나섰다.

한편 권 의장은 1대 지방선거인 1991년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에 범죄 기록이 누락된 경찰 발급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태그:#안양, #권혁록,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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