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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구의원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오후 민주당 소속 대덕구 구의원 3인의 의정보고서 제작에 관여한 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의정보고서 제작과정에 김 전 의원이 개입했는지와 의정보고서 제작 목적 및 과정 등에 대해 심문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과 피고인, 변호인 등은 일관되게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초의원들의 합법적인 의정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특히,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 전 의원을 홍보하거나 타당 구청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고, 김 전 의원도 의정보고서 제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실무진에게 내렸을 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어서 의정보고서에 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내용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바람이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정보고서 배포로 결국 최종적 수혜자가 된 것은 피고인이며, 또 의정보고서 제작의 최종 책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함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스스로 검찰에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가 김 전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대덕구 구의원 3인에게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자신의 과거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소속 현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8쪽의 의정보고서 5만5700여 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태그:#김원웅, #의정보고서, #선거법위반, #대덕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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