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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국회의원.
 김원웅 전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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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치적과 정용기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민주당 대덕구의원 3인에게 제작·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경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규홍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때가 되자 민주당 소속 구의원 3인에게 피고인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 치적과 한나라당 소속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어 유권자 5만5700부 상당을 배포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그러한 혐의사실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의정보고서 배포) 당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구의원 3인만 당선됐던 지난 지방선거가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작해 송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따라서 당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의정보고서 제작과 발송을 총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구의원 3인이 이 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어, 마치 피고인이 의정보고서 배포를 구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사실 관계를 모두 밝히게 됐다"면서 "당시 대덕구청장 경선에 나섰던 정광태씨와 의정보고서 실무를 맡았던 박병철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또 "결과적으로는 의정보고서 제작 배포가 피고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이는 자신의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구청장, 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며 "결과 의도적으로 시장 출마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의정보고서 제작 경위와 목적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아랫사람들에게 미루지 않고 법률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김 전 의원은 재판부의 출국허가를 얻어 오는 7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태그:#김원웅, #선거법위반, #대덕구,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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